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외국 국적 상선들의 무허가 기항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군산해경이 철저한 감시에 나섰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경 어청도 남서쪽 약 10.4㎞ 해상에서 499톤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이 무허가로 닻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하다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외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며, 다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실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와 상관없이 화물 하역일자를 맞추고, 운송 수주를 기다리기 위해 관련규정을 어겼다가 외국적 선박 2척이 검거된 바 있다.

조성철 서장은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통항 선박과의 충돌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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