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0일 ‘장애인고용 확대방안’를 마련,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돼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지만 의무고용 율 2%에 미달할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2002년 기준 1인 당 월 39만2천원) 부과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은 2004년 200명 이상 사업장으로, 2006년
100명 이상, 2007년에는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낮추고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액을 높이는 ‘차등징수부담금제’도
도입돼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장애인 다수고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관련규정을 보완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이직, 전보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행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이 같은 장애인 고용정책이 추진되면 5년간 6만 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현재 28.4%에서 18%로 낮아질 전망이다./김완수기자 kw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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