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 본격적인 조업에 나서는 이달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지명수배자 검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군산해경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조업을 위해 이달에 선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때 지명수배자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해경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수배가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 또는 관계기관에 소재파악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이 지난해 검거한 지명수배자는 총 123명으로 40% 이상이 선원들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검거됐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53명과 39명이 검거됐다.

지명수배는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확정된 형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벌과금이 미납된 B급, 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 대상자인 C급으로 구분된다.

특히 대부분의 지명수배는 벌금이 미납됐거나 수사기관이 소재파악을 위해 수배를 내린 것으로, 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A급 지명수배자와 달리 B·C급의 지명수배는 미납된 벌금을 완납하거나 소재파악 사실을 수배기관에 통보하면 된다.

조성철 서장은 “해상치안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볼 계획”이라며 “국내 취업비자를 통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바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검거된 지명수배자는 모두 7명이며, 외국인 선원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바꿔 적발된 사례는 2건으로 조사됐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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