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김제시에는 32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5월 말 LH홈페이지(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2.14.)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입주자격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록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019년도 4인기준 4,315,641원) 이하인 가구이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고령자 가구와 다자녀가구도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호당 6,000만원(다자녀 8,500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다자녀 2%)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 이자(연 1~2%)만 월 임차료로 납부하면 된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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