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과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등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지원대상 중위소득을 지난해 44%에서 올해 45%(4인 가구 기준 213만7000원)로 확대해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된다.

고창군의 경우 올해 4인가구 최대 23만9000원(지난해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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