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14일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119특별지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출동 지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119특별지도반을 통해 상시적인 단속을 위함이다.

이번 119특별지도반은 출동 장애지역 등 각 119안전센터 대원들로 이뤄져 소방활동 중 단속대상이 발견되면 불법 주정차량 단속과 함께 지도 감독을 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 5m이내와 교차로나 도로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 소방출동로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량이 해당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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