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극단적 선택한
20대 유서에 심경글 남겨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취업준비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아들의 유서도 공개했다.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청원글을 올렸다”며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밝혔다.

글쓴이에 따르면 아들 A씨(28)는 지난달 20일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최근 금융사기단을 붙잡았는데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니 통화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만일 수사에 불응하거나 전화를 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및 벌금형을 받게 되고 전국에 지명수배령이 내려진다”고 협박했다.

A씨는 남성의 지시에 따라 정읍의 은행에서 430만원을 찾은 뒤 서울로 이동했고 “범죄 연루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주민센터 보관함에 넣어둬라”는 요구에도 따랐으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전화가 끊겨버렸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이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검사라던 남성은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사에 불응해 지명수배자가 된다’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던 A씨는 사흘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글쓴이는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어리숙했다고 쉽게 들 판단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들을 모두 운이 없었다거나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들의 뜻에 따라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보급과 예방 교육, 관련자 처벌강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청원과 함께 아들의 유서도 공개했다.

A씨는 마지막까지도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했다.

A씨는 유서에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라며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고 남겼다.

또 “한순간에 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됐다”며 “제가 유서를 쓰는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유서에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경위가 적혀 있으나 청원과 다른 부분은 A씨는 마지막까지도 그 전화가 검찰에서 걸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달라”며 “제 물품이 주민센터 옆 보관함에 있는데 찾아올 걸 그랬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유서가 쓰인 시점에 그가 보관함에 넣어둔 400여만원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로채 달아난 뒤였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사건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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