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술집 접대부 같다”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부하 직원의 신고로 A경위를 전보 조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A경위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본청의 중징계 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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