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총 48억여 원이며, 이는 3,000여 대의 노후경유자동차 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이다.

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전주에 1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경유자동차 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나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된다.

또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의 경우 폐차 시 기본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폐차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LPG나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차량을 신차 등록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려는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약 180대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1대당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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