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수군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6.33%, 전북도는 4.06%, 장수군은 7.26% 올랐다.

장수군 표준지공시지가의 주된 상승 요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지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장수군의 표준지는 1,712필지로 토지 감정평가 및 장수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158,217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장수군의 최고지가는 장수읍 장수리 472-10번지로 ㎡당 85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장수읍 동촌리 산50번지로 ㎡당 33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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