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7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자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인 사망과 행방불명, 소득상실, 방임과 학대, 주택화재, 공과금 체납, 수급중지 등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기준 4인기준으로 소득 356만원 이하와 재산 1억18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생계비 123만원(4인기준), 연료비(9만8000원),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의료비(최대 300만원)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군산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설해 기존 긴급복지 지원범위 초과자 가운데 소득 403만원 이하, 재산 1억3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90만원(4인기준), 의료비 최대 1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와 의료비 외에 간병비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긴급복지 예산으로 총 22억원을 확보, 지속적인 홍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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