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20대 취업준비생 A가 사실은 목숨을 끊을 때까지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사실은 숨진 취준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아들의 유서를 공개하며 밝혀졌다.

A씨는 유서에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라며 “소극적이고 조심성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못해 협조조사 중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고 남겼다.

또 “한순간에 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공개수배에 등록되게 됐다”며 “제가 유서를 쓰는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유서에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경위가 적혀 있으나 청원과 다른 부분은 A씨는 마지막까지도 그 전화가 검찰에서 걸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내용만 봐도 A씨 본인은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달라”며 “제 물품이 주민센터 옆 보관함에 있는데 찾아올 걸 그랬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유서가 쓰인 시점에 그가 보관함에 넣어둔 400여만원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로채 달아난 뒤였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사건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글을 쓴 아버지는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어리숙했다고 쉽게 들 판단하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들을 모두 운이 없었다거나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뜻에 따라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보급과 예방 교육, 관련자 처벌강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 청년은 자신이 피해 당사자인지는 알지 못하고 ‘수사에 불응해 지명수배자가 된다’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공개수배 등 법의 무거운 형량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다.

이 착한 청년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유린한 가해자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늘도 버젓이 새로운 먹이감을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대 취준생의 죽음이 헛되이 끝나지 말았으면 한다.

더 나아가 끝모르고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소탕의 중대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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