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천745억원을 투입기로 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R&D로 분류, 중기부는 이를 통해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창업성장 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7년 이하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기업이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신규 과제 수는 기존과 같이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는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가 적용됨에 따라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이는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19일부터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관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과제당 지원 규모 또한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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