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경평)는 2월 18일 금지면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를 이용해 선거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다가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3월 6일 실시하는 춘향골농협조합장재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으로 진행했다.
남원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금지면을 시작으로 관내 각 읍·면·동의 통·리장 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선거와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남원시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서는 유권자인 지역 주민과 조합원의 관심이 절실하고, 특히 지역 여론주도층인 통·리·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면서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626-1259, 1390)를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남원시선관위 여론주도층(통·리·반장)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 남원
- 입력 2020.02.18 12:23
- 수정 2020.02.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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