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규모농가 연 1회 등 검사

3월부터 가축 분뇨 퇴비에 대해 발효 정도를 파악하는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용도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자가 처리 농가) 및 관련업체의 퇴비화 시설이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규모 농가(전북지역 5540호)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2431호)와 관련 업체(197개소)는 6개월에 1회를 법정 검사기관 의뢰를 통해 검사해야 한다.

전북 지역 법정 검사기관은 도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다.

퇴비 살포는 법정 검사기관 판단 결과에 따라 부숙완료, 부숙후기, 부숙중기까지 가능하다.

미부숙이나 부숙초기 단계의 퇴비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1천500㎡ 이상과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이상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따라서 도는 퇴비로 인한 악취와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됐다며 농가마다 관련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축산악취 저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에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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