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감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장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교장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 이익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원 재판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면서 “설사 선거운동 자유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교육감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학교를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5일 교육부도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생유권자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거운동원 출입 제한 및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교육당국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허용되는 경우라도 학교장이 제한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교육청도 최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선거교육 추진 계획’을 도내 초·중·고교에 안내하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