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청년농업인들의 농촌사회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참여자를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대상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18~45세 미만의 독립경영 5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예정자인 청년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이다.

시는 신청자 본인 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소유 주택이거나 5년 이상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이루어진 주택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월 100만원)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선도농업인 농가 방문 지원 ▲영농 정보교류 및 문화활동을 위한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임차 농지·시설·축사 등 임차료 50%를 지원한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