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8일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올해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지난해 도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소상공인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681건을 발굴, 중앙에 건의해 총 56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되고 최종 72건이 해결됐다.

이는 10.6%에 달하는 해결율을 기록, 2019년 3.4%(발굴 550건, 해결 19건)에 비해 7.2%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민꽃게 포획 통발 규격 확대,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신청 규정 개선, 전세계약 대항력 발생시기 변경(전입신고 당일) 등 도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던 애로해결에 노력한 결과, 전라북도가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올해 추진방향을 위해서는 도민소통과 중앙-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도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규제개혁 시스템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행과제를 보고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관심도 제고를 위해 도에 등록된 규제사무목록 141건에 대한 공포내용 등을 심의했다.

이영은 원광대 교수는 “모든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득권 장벽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체감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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