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친다.

19일 시에 따르면 피해 예방시설 사업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매년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지원금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울타리, 전기 울타리, 철제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다.

또 농작물 피해 보상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산정식을 적용, 농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농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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