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상임위표결 성명 발표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공공의대 설립 및 관련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 표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95조(안건심의)를 보면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표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표결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