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전주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기지제 등 3곳의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0일자로 장동의 기지제와 우아동 인교제(아중저수지), 전미동 백석제 3곳의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들은 모두 주변 도시개발로 공원화된 이후 낚시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 급증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에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2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간 시민들에게 도심속 휴식·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지제, 아중호수 등 도심호수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수지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저수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했다”며 “낚시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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