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죽일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재판부 "사망 이를수
있음 인식한 상태서도 범행"
범행 가담한 4명도 징역형

동거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일명 ‘익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에게 최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35·여)에게는 징역 7년의 실형을,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D씨(25·여)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 A씨 등 3명은 D씨 등 2명과 함께 숨진 E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성매매교사, 특수상해, 감금, 사체유기 등 무려 15가지나 됐다.

B씨의 경우 총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A씨와 E씨 등 20~30대 남녀 7명은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

대구에서 가출생활을 하던 E씨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A씨를 통해 지난 6월 이들 무리에 합류했다.

당시 E씨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전북 익산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은 E씨가 합류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폭행의 주된 이유였다.

토치에 불을 붙인 뒤 화상을 입히고, 미용가위로 찌르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세탁실에 가둔 뒤 음식과 물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폭행은 계속됐고, 심지어 물 고문까지 이뤄졌다.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숨진 당일에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E씨를 심하게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시신을 유기한 이튿날부터 이 야산을 다섯 차례 다시 찾아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신 외부 유출 등으로 범행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다.

실제 이들은 범행 사흘 뒤인 8월 21일부터 이틀간 거창에 70㎜의 많은 비가 내리자 현장을 찾아 시신 묻은 곳을 시멘트로 덮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9월15일 한 통의 납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F씨(32·여)는 이들 무리에서 도망쳐 나온 뒤 군산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 지내다 납치를 당했다.

F씨가 범행을 외부에 알릴까 두려워서 A씨 등이 벌인 일이었다.

실제 F씨는 A씨 등이 벌인 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F씨 부모는 곧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익산의 원룸에서 A씨 등 5명을 모두 붙잡았다.

A씨는 다른 4명과는 달리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하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면서 “게다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D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과 사체 유기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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