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전북대 A교수가 교육부의 징계 재심의 결과 해임 처분을 통보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19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동료교사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대 A교수에 대한 재심의 결과 ‘해임 처분’ 결정을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은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

앞서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의 범행과 피해 교수의 진술 등을 적극 검토한 후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말께 기자회견을 열고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A교수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다”며 재학생과 동문 276명의 서명부를 대학측에 전달키도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하며 고심에 잠겼던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대 관계자는 "최근 A교수에게 교육부의 재심의 해임처분 결과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지난해 3월 학과 단합대회 이후 차 안에서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A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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