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에 수요 급증
판매자 일방적 주문 취소
소비자 동의없이 다른제품
배송-배송지연등 피해호소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 30일 A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마스크 100장을 주문, 8만9천82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이뤄지지 않자 김 씨는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판매자는 주문이 폭등하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며칠 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몇 분 뒤 느닷없이 제품 품절로 주문이 취소됐다며 결제된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화가 난 김 씨는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환불처리 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씨는 “분명 기다려 달라고 말해 놓고 몇 분 뒤에 그런 문자를 받으니 너무 황당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느냐”며 “소비자를 너무 만만히 보는 처사다. 결제까지 끝내고 며칠이나 기다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취소 문자를 보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지역에 사는 워킹맘 이 모 씨도 최근 B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돼 판매자에게 이를 항의하자 사과는커녕 그냥 쓰면 안 되냐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이 씨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금액도 동일하고 기능성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쓸까도 했지만 판매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주문한 상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마스크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건수는 17건으로 집계됐다.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은 이례적인 일로, 현재 상담 전화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접수된 건의 피해·불만은 전자상거래에 따라 발생, 유형은 주문·결제 후 품절에 따른 일방적 취소, 주문한 마스크와 다른 제품 배송, 배송 지연 등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감이 커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공포감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어 마스크 수요는 여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불만 접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이 늘고 있다.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 지연 시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접수하면 된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북도에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는 전북도 일자리정책관(063-280-2794)으로 하면 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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