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또는 격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4인 가족 기준일 경우 123만원이 지급되고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지원하며, 외국인 가구는 1인으로 산정되어 지원한다.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 중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일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기관은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와 신청대상자 명의의 통장 지참하고 퇴원일 이후 또는 격리 해제일(14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