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오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 하고 있다.

올해도 연장선상의 1년 단위 보험 계약을 체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혜택 유형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 등이다.

보험금 지급은 사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또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과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모 구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정읍시민이면 누구나(기존 신청자 제외) 신청할 수 있으며 구입 금액의 50%(최대 3만 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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