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공익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지만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을 하고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는 분리접수를 추진한다.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가 사전 제공돼야 하므로 사전에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의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소규모농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1ha 미만)를 제출해 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는 반드시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만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개별농업인에게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ha 미만 소규모농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2월말까지 읍·면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농가는 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신청서 및 확인서를 3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군은 31일까지는 입력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공익직불제를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규진 기술보급과장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