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한 총으로 사냥개를 쏜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의 한 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탄은 급소에 명중하지 않아 사냥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라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경위는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공기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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