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20일 지적장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까지 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씨(58)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적이 없다. 무죄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동기가 없다. 또 살인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모두 정황 증거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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