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21일 안전을 해치는 조업행위와 해상교통 위협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산해경은 형사기동정과 중소형 경비함정을 투입해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예년보다 높아진 수온의 영향으로 최근 봄철 주꾸미를 잡으려는 어선의 출어시기가 빨라졌고, 연안에서도 서서히 조업을 준비하는 어선들의 이동이 잦아졌다.

이 시기에는 선원과 선장이 교체되면서 운항 부주의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고, 조업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빈번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과 15일에는 군산시 북방파제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3척이 선박 입출항법 위반으로 해경에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전 9시경 옥도면 개야도 남쪽 2km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0.

8톤급 A호가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또한 지난 9일에는 19톤급 통선에 페인트와 신나 1,098ℓ를 싣고 군산항을 오간 선장 오모(64)씨가 해경에 붙잡혔다.

조성철 서장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생계형 조업은 계도에 나설 계획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승선정원 초과, 위험물질 운송, 항로에서 조업행위 등은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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