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유턴이라는 표시를 많이 봤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유턴에 대해 물어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경우가 많다.

헷갈리는 비보호 표시, 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자.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엄연히 불법이다.

즉,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반드시 녹색불일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녹색불일 때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좌회전은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직진 차량을 우선으로 보호한다.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좌회전 중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책정되니 이점 유념해야한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여 도로상황을 살핀 후 반대 차선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좌회전을 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만큼 헷갈리는 비보호 유턴, 비보호 유턴은 언제 해야 되는 걸까? 일반적인 유턴 표시판 아래에는 ‘보행 신호시’, ‘적색 신호시’ 등 유턴이 가능한 조건들을 보조 표시가 적혀있다.

보조 표시가 없는 유턴 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바로 이곳이 비보호 유턴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유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사고 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턴하기 전 반대편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 후 유턴해야 한다.

오늘부터 비보호 표시를 보면 신호 확인 후 반대편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가길 바란다.

비보호 표시는 교통의 흐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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