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지난 21일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남희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 제안’아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노인들이 살고 있은 공간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할 수 있는 제공기반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정상철 의원은‘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기대하며’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부 기능강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의 영역 확대 등 여행자의 감성에 잔상이 남고 지역주민들은 변화된 공간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다양한 공감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정읍시 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경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또 김은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은 수정 가결 처리했다.

의회는 또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건의안은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법화 기간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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