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에 처해진 주범들이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A씨(28)와 20년형을 선고받은 B씨(30)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었다.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C씨(35·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A씨 등 3명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항소했다.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D씨(25·여) 등 2명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및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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