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독을 한다며 들어와 집안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방역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익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9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독을 해야한다’며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에서 2~3건의 여죄를 더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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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 입력 2020.02.24 17:42
- 수정 2020.02.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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