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감 확산에
돌잔치등 취소 늘자 소비자
업체간 갈등↑··· 예약금
환불불가 등 상담건수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돌잔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8일 전에 취소하려고 하자 식대 100% 배상하라네요.”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김 모 씨는 오는 29일 돌잔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A연회장 이용을 계약했다.

당시 식사 인원은 80명으로 예약한 뒤 예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주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더는 돌잔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21일 업체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를 요구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됐다며 위약금으로 예약한 인원의 식대 10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인 데다 예약한 날짜의 8일 전에 취소하는 건데 식대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8일 전이라 음식이 준비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전주지역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종 모임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공포감이 커지면서 돌잔치나 결혼식 등의 참석을 꺼리는 분위기로 이를 취소하려는 소비자와 이미 재료 준비 등을 끝낸 업체 간의 입장차가 큰 것이다.

2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이틀간 접수된 각종 행사모임 취소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건수가 10건이다.

접수된 피해·불만 유형은 대부분 예약금 환불 불가, 위약금 과다청구 등으로 파악됐다.

 이전(1월~2월19일)까지 발생한 건수가 12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것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욱이 도내에서는 3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추가 발생이 여전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만큼 각종 모임 취소와 이에 따른 피해·상담 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불가피한 일인 만큼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현 상황에 따른 소비자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연회시설운영업계 및 외식서비스업계의 어려움도 있다”며 “특히, 식자재 준비가 끝낸 외식업계의 경우 손실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조정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문제는 평소에도 발생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환급 및 해제 시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각종 행사 및 연회 시설 운영업,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발생 시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접수·문의하면 된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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