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달부터 접수 문의 쇄도
도내 2년이상 거주해야 지급

전북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에 앞서 대상자 요건 등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최초 시행되는 가운데 대상자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우선 신청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도내 거주를 하더라도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2020년도 직전 2년간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한다던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내 전라북도 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등 세부 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이후에도 적발될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신청·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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