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사태 합의후 사과문 발표
이사장-이사 사퇴등 결정
정상화까지 시에 운영위탁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지난 1월 6일 발생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태의 합의 이후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2월 2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과문 발표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 최종 의결했으며, 이사회 차원의 남원시민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개사과, 정상화가 될 때까지 남원시에 운영권을 양도, 사안에 대한 책임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사퇴가 의결 내용이며, 이하 사과문이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및 이사진들은 21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시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 해결과 센터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 해왔으나, 50여일의 기간 동안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6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센터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이에 이사회는 먼저 센터장과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양측의 의견차로 인해 중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2월 7일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결과를송부 받았고, 이날 이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내부위원이사 3인, 외부위원 노무사 3인, 총 6명으로 구성한바 있다.

그후 2월 11일, 조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던 과정에 센터장과 직원들의 합의점을 찾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

합의서는 센터장이 지역언론에 공개적 사과문 발표, 직장 내 괴롭힘 세부 항목(초과근무 강요, 폭언, 고성, 욕설 금지 등) 준수, 계약기간 동안 조건부 사직서 제출, 합의서 공증 및 연대보증 4개 조항으로 양자 간 합의를 얻어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은 마무리 됐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남원시 2만여 자원봉사자 및 가족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 크나큰 상처와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진 모두는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으며, 2020년 2월 21일긴급 이사진 회의에서 당분간 정상화 될 때까지 남원시에서 운영해 줄 것을 결정하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동 사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사퇴를 결정하는 등 다시한번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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