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경우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 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5농가에 대한 지원에 이어 금년에도 약 8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출산여성농가도우미사업을 추진 한다고 말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출산자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180일중 최대 70일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대상농가 확정 시 1일 영농도우미 기준 단가 7만원의 90%인 63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가와 계약된 영농도우미는 영농과 가사일(일부)을 대신하게 되는사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여성농업인이 출산 후 일정기간동안 영농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여성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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