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미 갱신할 경우 자격 취소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격 취소 없이 언제든지 갱신만 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서 ‘누구든지’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조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조종면허를 해양경찰관서에서 반납했지만, 면허정지 기간(미 갱신 정지는 제외) 중에도 반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사전에 위험이 예견될 경우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해 안전을 강화했으며, 구조에 사용해야 할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성철 서장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안전에 대해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상레저안전법 소관 부처가 해양경찰인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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