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과정서 금품 전달
선거표매수 시도 진상규명
"중앙에 이의제기 명예회복"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논란에 휘말렸던 김상휘씨가 전북예총 회원 제명을 당했다.

전북예총은 최근 치러진 제24대 전북예총 회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표 매수 금품수수 진정서’가 접수되자 지난 24일 ‘불법선거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열고 김용철 진정인은 경고, 김상휘 피진정인에게는 제명 징계를 내렸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로 회원이 제명당한 것은 전북예총 역사상 최초 사례로 남게 됐다.

김상휘씨는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예총에 이의신청을 통해 명예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상휘씨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줄테니 돈을 달라고 3차례 이상 요구를 했다. 강요에 시달려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강요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에 대한 증인까지도 확보한 상태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진정서를 접수받은 전북예총은 지난 14일 임원회의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부회장단과 감사가 포함된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거쳐 김상휘씨에게는 제명을, 김용철씨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제명 처분을 당한 김상휘씨는 이 처분에 따라 한국예총을 비롯해 전북예총, 시군예총 등 한국예총 산하 모든 단체에서 활동이 금지된다.

단 20일 내에 한국예총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전북예총 관계자는 “제명을 받은 회원에게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앞으로 선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성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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