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내달 6일까지 휴정
檢 소환-경찰 대면조사 자제
전 교정시설 접견 제한돼
국가5급공채시험도 잠정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법원.검찰.경찰,교정시설도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주지법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오는 3월 6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가처분, 집행 정지 등 긴급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은 연기·변경된다.

동절기·하절기 휴정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부득이하게 재판을 열어야 할 경우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청사 1층 동편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동편 출입문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오늘 법원 청사 전역을 소독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해 경우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거나 피의자 구속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 이외에는 다음 주까지 소환조사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집행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 중 확진화자가 나올 경우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전국 검찰청에 내린 코로나19 특별지시를 통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학생이나 주민들의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도 잠정 연기토록 지시한바 있다.

당시 특별지시에는 ▲대면 조사 최소화 ▲지검 대응팀 구성 ▲대민 접촉 업무 자체 ▲석방 관련 업무 신속 처리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 교정시설에서도 접견이 제한된다.

전주와 군산, 정읍교도소에서 실시되는 접견이 24일부터 중단됐으며, 교도소를 찾아 진행하는 화상접견도 중단됐다.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견하는 ‘스마트 접견’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주와 군산, 남원, 정읍지역의 도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는 보호관찰 면담 업무도 멈췄다.

또 인원이 다수 모여 집행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집행 역시 잠정 중지됐다.

전북경찰청도 참고인·피의자 등 수사관계인 출석·대면조사도 최소화하거나 수사를 연기할 방침이다.

청사 출입을 정문과 후문으로 한정하고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의무화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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