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회 관련교직원들
45명 초유 징계조치 의결해
금품 승진 교장-교감 무효
정규-기간제교원 42명 채용

설립자의 교원 채용비리, 수십억대의 공금 횡령 등 총체적 사학비리로 시끄러웠던 학교법인 완산학원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이사회의 뼈를 깍는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롭게 학교 문화가 탈바꿈화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관선이사회는 그동안 학교 비리에 연류된 완산중과 완산여고 소속 교직원 45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전 교직원 109명 중 절반에 가까운 초유의 징계조치로 심한 비리에 연류된 자 41명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중징계 처분도 받게 됐다.

완산학원 관선이사회 차상철 이사장은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수용해 "완산중과 완산여고 교직원 중 각종 비리에 연류된 자들의 개입 경중을 따져 중징계 41명, 경징계 4명 등 모두 45명에 대한 신분상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채용비리나 승진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학교 횡령에 적극 개입한 일반직도 중징계 조치했다"면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선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부패 구조를 완전히 청산하고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다. 한 사람의 독선과 부패와 비리로 이어졌던 완산학원이 경험하지 못한 학교 자치를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징계를 받은 해당 교직원 중 부당함의 표시로 이의제기 및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복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기간제 교원을 줄이고 정규 교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징계는 정직·계약해지·임용계약 해제·해임(해고)·파면 등이, 경징계는 불문경고·감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사회가 결정한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12명, 해임(해고) 7명, 임용계약 해제 9명, 계약 해지, 11명, 정직 2명, 감봉 2명, 불문 경고 2명 등이다.

이 중 교원이 파면 7명, 해임(해고) 3명, 임용계약 해제 9명, 정직 1명, 감봉 2명, 불문 경고 2명 등으로 가장 많다.

기간제교원은 10명이 계약 해지된다.

일반직은 5명 파면, 2명 해임(해고), 정직 1명 등이며 공무직은 2명 해임(해고), 1명 계약해지 등 총 3명이다.

구체적으론 설립자 지시로 매월 1,300만원을 횡령하며, 수년간 총 8억여원을 상납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결정됐다.

채용 비리로 도마 위에 올랐던 교사는 해임됐으며, 금품을 건네 승진이 된 교장과 교감은 중징계와 함께 무효 조치를 의결했다.

인건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사무직원과 조리종사원을 허위 등재하고 교육실무사에 지인을 채용하고도 목적에 맞게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반면에 관선이사회는 학생 학습권 보호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정규교원 6명과 기간제교원 27명, 교육청파견 5명, 행정대체 2명, 계약제 채용 2명 등 총 42명을 채용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완산학원 비리행위 관련 감사 결과, 교직원 80명 중 57명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이 중 46명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을 관선이사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과정에서 기간제 교원 1명은 육아휴직 직원이 복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돼 징계 대상에선 빠졌다.

이 중 감사를 방해한 교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립자가 받은 국민포장도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 A(75)씨에게 징역 7년형 및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사무국장 B(5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딸(49)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설립자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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