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내 납품 실적 요구 폐지
해외인증등 수출역량 집중 평가
재지정 의지-역량 있으면 가능

조달청이 내달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ㆍ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패스기업) 지정ㆍ관리 규정’을 개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해외 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지패스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지패스기업 신청자격 확대로 종전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지정심사 기준 개정으로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재지정 도입과 관련해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한적인 연장 제도는 폐지한다.

종전에는 지패스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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