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근 3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실태 및 교직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음주운전 제로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면 중징계 요구 등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엄격 적용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맞춤형복지점수 일부를 제외하며 도교육청 전입 인사도 3년간 제한된다.

또한 기관(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소속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시 관리감독 소홀로 기관장 ‘주의’ 처분토록 하는 ‘기관장 연대책임제’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출근길 숙취운전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카풀, 개인복무를 적극 활용하며, 기관 내 비치된 음주측정기를 활용한 아침 숙취운전 예방 직장문화조성 등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중심‘자율적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을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전개하도록 유도한다.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교직원 청렴 직무연수 과정에 ‘음주운전 예방’ 의무 교육은 물론 음주운전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도 의무화 된다.

송용섭 감사관은“각종 범죄 발생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 등 공적영역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교직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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