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389억원을 시군 농협지부를 통해 지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급단가는 36만7천160원이고 총 7만5천794명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20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 18만9천994원을 적용했다.

정부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은 2019년산을 마지막으로 지급이 종료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또 경관보전, 친환경, 밭농업직불의 논이모작(논활용)직불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운영된다.

종전대로 개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본형공익직불제의 소규모농가직불금은 지급대상이 농업인이 아닌 농가단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한다.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진다.

지급단가는 농식품부가 고시할 계획이다.

또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하되, 기존 직불금 농업인은 논 30ha‧밭 4ha, 농업법인은 논 50ha‧밭 10ha까지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4월말에서 5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고 7~10월중 신청 농업인에 대한 이행준수 사항을 점검하여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농업인들은 직불금 신청 이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에 3월말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과 관련된 개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농업인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신고와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농가직불제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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