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닭·오리 농가는 입식(入殖) 전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사육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과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 가축 방역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축산법에 따라 닭과 오리 사육 농가는 입식 전에 빈 농장을 청소, 소독하고 방역 관련 소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 점검 해야 한다.

또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입식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농장주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한 출입 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도 구비, 관련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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