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3월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과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휴대폰 앱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신고하고, 소방차 통행곤란구간에서는 시·군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실시하거나 소방대원이 직접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소방대원이 직접 단속을 하는 구간에서는 인근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현장지도를 통해 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를 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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