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공제가 이뤄지며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 1월 한달간 연납으로 8809건에 15억 3900만원이 납부됐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또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꼭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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