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협 월례회의
설비조성 반대결의안 만장일치
농지법 개정-사업 불허등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농촌의 자연환경과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지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과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사업신청에 대한 불허를 관계기관 등에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52차 월례회의에서 부안군의회가 제안한 농업진흥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조성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결의안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풍력발전 전기사업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중 ‘풍력발전설비’를 삭제 개정할 것과 주민과 합의 없이 추진 중인 도내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할 것을 인·허가 기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은 “친환경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풍력발전은 그 지역 자연환경을 망치는 흉물로 최근 풍력발전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절대농지는 소중히 지켜져야만 하는 최후의 국민 먹거리 자원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축소·생략해 진행된 월례회에서는 전북혁신도시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완주군의회) 등도 채택됐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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