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법적인 절차, 증거서류 보완 등 복잡한 과정,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민원인들이 지방세 이의제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군은 실질적 권리구제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절차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정 신청하면,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박세민 재무과장은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대 군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